조태용, '홍장원 비화폰 삭제 지시'…특검 "내란 증거인멸" 판단

  •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통화 후 "소재 불명" 이유로 삭제 동의

  • 특검,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 추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소재 불명·연락 두절'을 이유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이 내란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추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 43분께 박종준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전화를 받아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관련 대화를 나눴다.

박 전 처장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국회를 통해 일부 공개된 것을 문제 삼으며 "홍장원이 해임됐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조 전 원장의 요구를 받고 국정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면직 처리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역시 국정원 보안담당처에 반납될 예정이었다.

조 전 원장은 박 전 처장에게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 조치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조 전 원장은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후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은 원격 로그아웃 처리됐고,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비롯한 전자 정보들은 삭제됐다. 통상의 절차대로 회수됐다면 보존될 수 있었던 전자 정보들이 임의로 폐기된 것이다.

반면 홍 전 차장이 사용한 다른 비화폰(국정원 지급관리 비화폰)은 통상의 절차대로 반납됐고, 저장된 전자 정보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비밀번호 변경'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지시가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를 가지고 벌인 범행이라고 보고, 공소장에 증거인멸 혐의를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고,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에 부적절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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