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내란특검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 이뤄지도록 할 것"

  • "헌정실서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법원 결정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어..·신속히 공소 제기 할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유감을 나타내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3일 내란특검은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추 의원은)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하여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