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홍준표, 추경호 영장 기각에 "계속 지켜봐야…종국적인 면죄부 아냐"추경호 영장 기각에 與 "조희대 사법부, 내란 청산 바람 철저히 짓밟아" #비상계엄 #추경호 #구속영장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이재명 대통령,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포토] 차정원, 레이브 홀리데이 컨셉스토어 'SWEET HOLIDAY' 오픈 기념 포토콜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