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4000호 넘어… 누적 피해자 3.5만명

  • 피해자 인정 비율 63.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4000호를 넘어섰다. 누적 피해자는 3만5000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765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701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6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5246명이다. 현재까지 피해자 인정 비율은 63.3%이며, 20.5%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9.7%는 적용 제외됐다.

정부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1534건을 지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042채였다. 올 하반기 월평균 595채를 매입해 상반기 월평균 162채 대비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입한 주택 중 지역별로는 서울이 873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692호, 인천 604호, 대전 575호, 부산 364호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격주)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