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전문가·노사 단체,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근로감독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감독관은 현재 66개 분야 특별사법경찰관 중 인력 규모가 가장 크고, 사건 처리 건수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권한·직무 등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
최근 근로감독관의 대규모 증원,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 등 감독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근로감독 행정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관 가운데 처음으로 국회에서 별도법 제정안이 발의돼 본격적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김홍영 교수는 "외국의 경우 근로감독에 관한 독자적 법률을 두고, 근로감독의 주요 기능, 권한 및 역량 증진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는 사례들이 있다"며 "법안 논의 시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욱 교수는 지방정부 권한 위임에 대해 "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되더라도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근로감독 행정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요구하는 관리·감독 기능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 계획 단계에서부터 중앙과 지방정부 간 조정·협력, 지방정부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노사단체 등 토론자들은 이번 제정안 발의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라며,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위해 권한을 지방에 위임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법안의 취지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 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법이 아무리 선진화돼 있어도 근로감독 제도가 없다면 그 법은 한낱 사문에 불과하다"며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 제정 논의가 이제야 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감독 행정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어, 노동자도 사용자도 필요할 때 언제나 '우리 노동부'를 찾도록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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