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쿠팡페이 개인정보 및 결제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 전·현직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하겠다”고 말해 내부자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결제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제부터 점검에 들어가 정밀하게 보고 있다”며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곧바로 검사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전환 시 기관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는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을 언급하며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에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상태”라며 결제 정보 유출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 적용 범위에 한계도 인정했다.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감독 대상이라는 점에서다. 이 원장은 “쿠팡에 결제정보 유출 관련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도 합동조사단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전날 쿠팡페이의 결제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쿠팡페이가 자체 검사 결과 ‘결제 정보 유출 피해가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감독당국이 직접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이 원장은 기업 제재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영업정지 등 직접적 규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규제 장치가 없어 영업 정지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직후 쿠팡 전·현직 임원의 주식 매도 정황도 도마에 올랐다.
이 원장은 “내부자 거래일 여지가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조사권 관련 문제가 있어 SEC와 공조해 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Inc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보유 주식 7만5350주를 매도했고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17일 2만7388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쿠팡이 한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지난달 18일보다 앞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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