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후도우미 바우처 전액은 부가세 면세"  해석 변경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암참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암참]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 바우처의 본인부담금까지 전액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세법 해석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세 대상이었던 이용자 본인부담금에도 세금이 붙지 않게 된다.

국세청은 5일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등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해석 변경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바우처로 지원하는 금액만 면세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는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업계는 “바우처가 특정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증표로 법률에 규정된 만큼, 해당 서비스 전체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며 수년간 본인부담금도 면세로 봐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 왔다. 국세청 역시 현장에서 지속된 혼란과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티몬 사태 피해사업자 부가세 환급,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결정 등 최근 국세청은 기계적 해석을 지양하고 국민 관점에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해왔다”며 이번 결정 역시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바우처 금액 전액을 면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해석 변경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명확해진 점,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본인부담 증가가 나타난 점 등이 고려 요소였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산모·신생아와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부가세 부담이 일제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국 1만4000여 개 사회서비스 제공 업체의 세무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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