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나온다더니...아직도 감감무소식인 IMA 1호상품

  • 세금부과 및 지급방식 등 결론 안나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달 초 출시가 점쳐졌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의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수익 지급방식 등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탓이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관련 막바지 검토도 남아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이 제출한 IMA 상품 약관과 투자설명서 등을 검토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 예탁금을 회사채·인수금융 대출 등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운용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은행 예·적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면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당초 IMA 지정 직후 신속히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몇몇 쟁점이 해소되지 않아 출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분위기다.

우선 IMA로 발생하는 수익에 어떤 과세 항목을 적용할지가 미정이다. 현재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할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두 항목의 세율은 동일하게 15.4%이지만(원천징수 기준), 과세 항목이 확정되지 않으면 투자설명서에 정확한 세부 정보를 담기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점까지 기다린다면 상품 출시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과세 항목이 달라도 세율이 같은데다 과세 시점도 상당 부분 이후라는 점에서 과세 항목이 확정되기 전에 첫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수익 지급방식도 미해결 상태다. 사업자들은 당초 2∼3년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만기 수익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만기 일시지급 대신 중간배당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종 출시 시점은 금융당국의 검토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정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약관과 투자자 보호 장치에 허점이 없는지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다. 통상 상품 약관 심사가 10일 정도 걸리지만 이번엔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과 상품 출시를 위해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도 “첫 상품이다 보니 약관을 신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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