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불구기소에…"국민 상식에 부합한 판결 내려야"

  • 국민의힘, "짜 맞추기식 기소" 비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불구속기소 된 데 대해 여권이 7일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며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면서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앞서 3일 법원이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건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을 기각한 사안을 특검이 또다시 '짜 맞추기식 기소'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은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며 물러나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향해 돌진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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