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의료인인 A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이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남편과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연예인들 사이에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사면허 번호를 밝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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