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前의협회장 "주사 이모, 불법 의료행위 사기…연예인 수사 확대해야"

방송인 박나래씨 사진유대길 기자
방송인 박나래씨. [사진=유대길 기자]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박나래에게 링거 주사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했다.

8일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의료인인 A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박나래에게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이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남편과 박나래 매니저, 박나래 본인까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연예인들 사이에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내몽골 포강의과대학 최연소 교수' 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 의사 자격이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사면허 번호를 밝혀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에 "12~13년전 내몽고(내몽골)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국·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현재 SNS글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