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저격에 잠적... '주사이모', 마지막 SNS 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개그우먼 박나래가 불법 의료 행위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의 마지막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이 공개됐다.

 

7일 '주사 이모' A씨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날 A씨는 "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를 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병원장님,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는 "센터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기 위해 방송 인터뷰와 강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열심히 삶을 살았다"며 "그러다 2019년 말 코로나가 터졌고 내몽고의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몸도 마음도 아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니저야, 네가 나의 살아온 삶을 아니? 나에 대해 뭘 안다고, 나를 가십거리로 만드느냐"고 반문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시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저 피부과 원장 아니다, 피부과 원장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다"며 "아마 예전 피드에 제가 제 인친들에게 사비로 '슈링크 이벤트' 하는 내용을 보고 그걸로 소문이 와전된 거 같다. 저는 피부과 하는 의료인이 아니다"라고 알렸다.

 

한편 '주사 이모' A씨는 의사단체의 입장에 현재 모든 SNS 글을 삭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의사단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A씨가 “포강의대 출신”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국내외 의과대학 공식 목록 어디에도 없는 유령 의대”라며 “중국 의대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어 국내 의료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의료인이 아니라면 주사·약물 투여는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말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A씨를 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박씨 역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고 요청했을 경우 공동정범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A씨는 의료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며 “박씨가 일정상 내원하기 어려워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고,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였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