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는 이 내용은 빠졌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소위에서는 급식종사들의 숙원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급식실 종사자를 법률상 명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종사자 건강 보호 및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리사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당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교육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고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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