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법령과 조례로 일정 비율의 녹지 확보가 요구되는데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숙박시설에 한해 추가로 '대지 면적의 15% 이상 조경' 기준을 적용하는 중복 규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미국·영국 등 22개국만 면제 대상국으로, 동남아 주요국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광고에 표시해 한국 의료의 장점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연간 1000만명이 이용하는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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