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민박집, 내국인도 이용"…서울시, 6개 관광 규제 개선 건의

  •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개선

  • '전자여행허가제'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동남아 주요 국가 포함 요청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청사.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미 법령과 조례로 일정 비율의 녹지 확보가 요구되는데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숙박시설에 한해 추가로 '대지 면적의 15% 이상 조경' 기준을 적용하는 중복 규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가 먼저 상황에 맞게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건의했다.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현재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에서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1인·소규모 여행사의 창업 부담을 낮춰 업계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미국·영국 등 22개국만 면제 대상국으로, 동남아 주요국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해외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광고에 표시해 한국 의료의 장점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연간 1000만명이 이용하는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에서는 정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는 지키되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