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 500m 규제'...서울시 "강북 죽이기 법"

  • "개정안은 행정 편의적 이중 규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서울 종로구 종묘 너머로 세운4구역 재개발 지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종묘 너머로 세운4구역 재개발 지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국가유산청이 추진하는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유산영향평가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도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이는 도시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 규제 신설로 광범위한 지역이 묶이게 되면서 주택 공급 지연, 투자 위축 등 수도권 도시 경쟁력 저하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으로, 6개 구(강북지역5, 강남지역1)에 위치한 약 38개 구역과 세운지구 2~5구역 포함 이문 3구역, 장위 11구역, 장위 15구역 등 강북 지역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강남에 위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비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재산권 위협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 삶의 질 저하도 우려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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