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35만가구,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5000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3만8000가구까지 총 39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시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다른 조건 없이 수급 자격 유무 여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가구주 대표 계좌에 난방비를 입금할 예정이다. 늦어도 2월 둘째 주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취약계층은 고물가, 경기 침체까지 겹쳐 한파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난방비 지원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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