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KISA·개보위 특사경 검토…과징금·집단소송제 강화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권한과 경제 제재, 집단소송 제도까지 전방위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사이버 보안 전담 기관)과 개인정보위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검찰 지휘 아래 수사 일부를 맡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에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KISA와 개보위는 사이버 침해 사고·개인정보 유출 조사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 제도상 강제 조사권이 없어 (사고 관련) 자료 확보에 한계가 많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KISA가 준정부기관(정부 출연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사경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비 공무원 특사경 사례를 들며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위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며 원칙적으로는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가 공권력 행사를 민간단체에 예외적으로 자꾸 허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 같다. 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고도 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중대한 위반에는 기업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행정기관이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고, 기준 매출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을 쓴다. 이 대통령은 “시행령(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반복되는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다수 피해자가 한 번에 묶여 제기하는 소송 제도) 보완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체소송 규정은 위법 행위를 ‘멈추게 해 달라’는 금지 청구까지만 허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빠져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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