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채권 담보' 긴급여신 도입…금융시장 유동성 안전판 강화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보유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도입해 유동성 공급 수단을 대폭 확충한다. 금융시장 불안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여신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한은법 제65조(긴급여신)에 따르면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의 적격담보로 대출채권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급격한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지난 2023년 7월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의 적격 시장성 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금융기관이 주기적으로 제공한 대출채권 정보를 바탕으로 적격요건 심사와 담보인정가액 산정을 미리 진행해, 유사시 담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절차의 상당 부분을 사전에 완료했다. 향후 금통위는 추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대출채권을 담보로 긴급여신을 실행할 수 있다.

우선 대상은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과 신용대출 가운데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BBB-등급 이상이거나 예상부도확률 1.0% 이내)한 대출채권으로 한정된다.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은은 연말까지 금융기관과의 IT시스템 테스트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출채권 관리방안의 정교화와 모의훈련을 지속해, 대출채권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서 한은 여신담보기획팀장 "급격한 유동성리스크 발생에 대비한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기관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해 유사시 충분한 유동성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수단 확충 및 시장불안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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