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어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대북 전단 살포 등 접경 지역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제지·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이날 오후 4시 38분께 표결이 진행되면서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 이후 나흘째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 국면은 종료됐다. 다만 민주당이 추가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처리할 법안과 관련해 (아직)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들이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내 전략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21일이나 22일쯤 몇 개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전체주의 8대 악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당내에 무력감이 짙게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1일 이후 본회의를 재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추가 법안 상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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