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거래관행 개선률 '꼴찌'...불공정행위 경험률도 높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 전반이 개선됐지만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거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9개 업태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89.0%로 전년(85.5%) 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2.8%)이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SSM(91.8%), 아울렛·복합몰(90.9%) 순이다.

대규모유통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행위 유형별로 판촉비용 부당전가(6.3%)가 가장 높았다. 불이익 제공(5.9%), 특약매입 등 대금 지연지급(4.3%) 등이 뒤를 이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9개 업태 중 7개 업태에서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10개 유형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하락하는 등 유통업계 전반의 거래관행은 개선 추세를 보였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업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82.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13개 불공정행위 유형 중 △대금감액 △대금지급 △부당반품 △판촉비용 등 7개 유형에서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납품업체 주관식 응답에서는 판촉행사 미참여 시 상품 노출을 축소하거나 광고를 강요해 유통업체 마진을 보전하는 등 오프라인과는 다른 유형의 불공정행위도 나타났다.

올해 처음 조사된 정보제공수수료 지급 실태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해당 수수료를 지급한 경험이 있는 납품업체의 72.6%는 제공받는 정보서비스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44.0%는 유통업체의 강요나 불이익 우려 등 비자발적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정보제공수수료가 단순한 서비스 대가를 넘어 우회적인 마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쇼핑몰과 대형마트·SSM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업태를 중심으로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제적 이익 수취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유통 분야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납품업체 부담 항목의 자발적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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