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 환급금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소송전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최근 수주 사이 코스트코, 레블론, 범블비 푸즈, 레이밴 제조사 등 대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기업은 행정부 패소 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납부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선제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악시오스는 "그간 큰 기업들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수입규제 권한을 부여한 IEEPA 조항을 근거로 세계 주요국 상품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기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선례가 있었지만, IEEPA를 근거로 특정 국가 전체 상품에 일률적·고율 관세를 매긴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처음이다.
이후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관세 부과 권한을 가진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이유로 상호관세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의 12개 주(州)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 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최근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걷힌 상호관세는 1300억달러(약 191조원)에 달한다. 약 30만1000개의 수입업체가 상호관세를 냈고, 관련 수입 신고 건수는 3400만건에 달했다.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미 걷어들인 190조 원 규모의 관세를 납부 기업들에게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상호관세나 품목 관세가 특정 국가에 부과되는 것으로 오해되곤 하지만, 실제 부담 주체는 수출국이 아니라 미국 내 수입업자들이다.
악시오스는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최종 판결할 경우 거액의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놓고 미국에서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세 수입을 재무부로 이관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절차가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무부로 넘겨진 관세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지 않고 일반 재정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환급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세무 자문사 라이언의 임원인 토니 굴로타는 악시오스에 "법원은 접수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환급 대기 줄의 앞에 서고 싶다면 지금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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