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실제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한 단계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2차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 초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주의' 경보를 발령했으나, 최근 실제 피해 사례와 제보가 증가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사기범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노려 접근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검찰·경찰·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대포통장 개설이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거나, 피해보상 절차를 빙자해 피싱사이트 접속과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스미싱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전자결제대행사 직원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름,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등 유출된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수백만원대 피해보상금을 제시해 링크 클릭이나 메신저 대화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원·검찰·경찰·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차단하는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권고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 영업점이나 은행 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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