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6개월 내 종결 규정을 들어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 공판,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령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는 재판”이라며 “계엄의 위법성 여부는 이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범죄 사실의 핵심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 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계엄 선포와 실행이 위법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행돼야 이 사건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계엄 선포의 성격과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한 법리 판단이 가능하다”며 “내란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여부 역시 내란 사건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은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피고인 측 주장은 본 사건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청취한 뒤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을 6개월 내 종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 문제는 충분히 고려하되, 법이 정한 절차와 기한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정한 결심·선고 일정을 유지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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