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인 본회의를 앞두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며 상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해당 법안들에 대해 꾸준히 제기된 논란들에 대해 "조정 중인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내일부터 다시 본회의가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우선적으로 의결할 예정이라면서도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제기된 여러 논란들을 불식시키려는 모습도 보였다.
먼저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거의 완성 단계라 보면 된다"며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문의들이 많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확인해드릴 수 없다. 최종까지 어떤 것이 결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직접 수정안 마련을 언급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해서도 "내용 변화는 특별한 사안이라 보지 않는다"며 "그동안 충분히 조율했던 문제들이고 마지막까지 미세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된다 보고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정책위의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 과정을 거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폐지시킨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되살아나게 하며 논란이 된 월권 의혹에 대해 "이미 다 미세조정 범위 안에 있던 내용"이라며 "당은 모든 의견들을 더 자세히 듣고 있다. 상임위원회의 갈등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의결을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해당 법안들을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허위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은 1심이 아닌 2심부터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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