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각 58억8000만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사업자들 간 기업결합 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두 회사는 지난 2020년 11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뒤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주요 서비스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이다. 구조적 조치 완료된 후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된다.
이 가운데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는 단순한 운임 인상 제한만 부과할 경우 결합회사들이 공급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상의 운임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때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대한항공과 이사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수는 8만2534석으로 2019년 동기간(11만8728석) 대비 69.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비율 기준인 90%에 비해 2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게 이행강제금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게 이행강제금 5억 8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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