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 특검' 발의 "내란·외환·국정농단 철저히 수사할 것"

  • "최대한 신속히 당론 추진...본회의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한 후속 수사를 위해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며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드러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외환 및 국정농단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들은 아직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며 "이번 2차 종합 특검을 통해 내란·외환 행위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이 드러나고,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도 "이번 종합 특검을 통해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특위는 새로운 종합 특검이 다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본회의 처리 시점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2차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명태균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기존 3대 특검이 수사했던 사건과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각 1명씩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3대 특검에서 수사를 지휘한 조은석·이명현·민중기 검사는 후보자에서 제외된다.

특검은 검사와 공무원을 각각 30명과 70명 이내에서 파견 요청할 수 있으며, 5명의 특별검사보와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수사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할 경우 최대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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