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K-방산 품질보증 법제화...'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K-방산 무기체계 신뢰성 제고...수출 경쟁력 향상"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에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을 획득할 때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이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 의존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법적 구속력이 약해 예산이나 사업 압박에 따라 절차가 생략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은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무기체계를 포함해 군수품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해야 불량 자재 납품, 검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품질관리 강화는 운용 단계에서 유지보수 비용 감소는 물론 K-방산 무기체계 신뢰성을 제고해 수출 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법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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