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특례인증은 산업융합신제품의 적합성인증을 뜻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KC, KS 등현행 인증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인증 취득이 어려운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증기준을 마련해 심사한 후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정 인증제도다.
국표원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인증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산업융합신제품의 인증기준 등을 제정·심사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이 부여된 제품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현행 인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 출시·판매할 수 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애니락의 푸시풀 도어락, 세현이앤씨의 태양열 블록 집열기, 장성산업의 고밀착성 피복 파형강관, 대한강관의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일반·투수) 등이 인증서를 받았다.
국표원은 "융합특례인증을 통해 기업이 겪는 인증 관련 애로를 해소해 적시에 산업융합신제품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인증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등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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