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시민의 재산 약탈한 범죄에 타협은 없다"

  • 대장동 일당 재산 5173억 가압류 인용...본안소송 모든 역량 집중

  • 기각 결정엔 즉시 항고...단 1원도 남기지 않을 것

  • 본안 소송·권력 책임 등 전면전 예고

사진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3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 "시민의 재산을 약탈한 범죄에 타협은 없다"는 강경 환수 의지를 재확인 했다.
 
권력과 결탁한 부패 범죄에 단호히 맞서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되찾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이날 오전 신 시장은 2층 모란관에서 대장동 가압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신 시장이 대장동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청구한 재산 가압류가처분 14건 중 12건이 인용돼 총 5173억원 규모의 재산을 묶는 데 성공한 상태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을 상회하는 수치다.

 
신 시장은 "가압류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부당이득도 챙기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남부지법이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된 일부 부동산에 대해 내린 기각 결정 관해서는 "검찰 추징보전을 이유로 가압류를 막는 건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즉각 항고에 나서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법원은 "검찰에서 이미 추징보전을 한 만큼 시가 중복해서 가압류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데, 신 시장은 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다수 법원(서울중앙·성남지원·수원지법 등)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렸는 데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만이 다른 판단을 내린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범죄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퇴로를 열어줘선 안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면 제2, 제3의 대장동이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는 물러서지 않는다.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장은 향후 검찰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권력 남용 책임 추궁, 가압류를 넘어선 민사 본안 소송 승소,  성남시민소송단 전폭 지원 등 세 갈래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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