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산정의 핵심 전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 부분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형성 경로와 기여도 계산 방식이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 가운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 재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본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자금의 실체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설령 해당 자금이 실제로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해당 전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계산 방식이다. 2심은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판단을 토대로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지만, 이 전제가 무너지면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합법적 재산과 그 증가분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다시 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상속·증여 재산과 혼인 중 형성 재산을 엄격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재산분할 산정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기업 총수의 경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혼인 기간 중 자산 증가분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계산 범위를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상장사 지분 가치 변동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도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여전히 반격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혼인 기간이 30년을 넘는 점,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서 수행한 내조와 대외적 역할, 사회적 신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 등을 최대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 전제가 배제되더라도 ‘혼인 중 기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넓게 볼 수 있느냐가 노 관장 측이 노릴 수 있는 계산 포인트로 꼽힌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비자금 전제를 명확히 정리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로서는 무리한 확장 계산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혼인 기간이 길고, 재벌 총수 배우자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는 여전히 상당한 폭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자료 20억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해,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 다시 판단하게 된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규모는 2심 판결과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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