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 고령인 중소기업 가운데 후계자가 없는 업체는 67만5000곳으로 전체의 28.6%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해당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승계 개념과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M&A 방식 승계 지원에 나선다. M&A 유형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나이,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바탕이 되는 사항을 종합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사항은 특별법에 이관·규정해 기업승계 전반에 대한 유기적 정책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공공·민간기관이나 단체를 가칭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긴다. 중기부는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승계 수요 발굴과 승계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등 각종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만든다. 중소기업 매수·매도 수요 정보를 개별 기업이나 투자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의 M&A 추진 정보가 공개되면 거래관계 악영향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업승계 M&A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에선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M&A 수요를 선별하고,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내실 있게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법에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수요자가 기초 역량이 담보된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만들 계획이다.
기업승계 M&A에 친화적 제도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승계 목적 M&A 땐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 상법이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이다.
M&A 진입 장벽인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기업승계 목적 M&A 때 필요한 컨설팅과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중기부는 이달 가칭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기보가 시범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되는 기업승계 M&A 수요 기업엔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중소기업 M&A 시장을 조성해 고령화에도 지속 가능한 기업승계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법을 바탕으로 창업세대 CEO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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