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서 선정된 경기·부산·전남·제주를 포함해 올해 총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분산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가 적용돼 막혔던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저렴한 전기요금이 적용되며,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돼 지역 발전사들의 판매 경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경북 포항은 그린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발전(40MW)을 통해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아모지사(AMOGY)가 개발한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활용해 수소 전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울산은 지역 발전사가 열병합 발전설비(300MW)를 통해 인근 석화 업계와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100MW) 유치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인근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냉열을 데이터센터 냉각에 활용하고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를 이용한 무탄소 전력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서산 역시 울산과 유사하게 지역 발전사가 열병합 발전설비(300MW)로 인근 석유화학 단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인근 마을에 대한 태양광 보급·노후 변압기 교체지원에 활용해 지역사회 환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석유화학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앞으로 지정된 분산특구의 사업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대표 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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