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허가 없이 매도·임대...사회복지법인 위법행위 9개소 적발

  • 법인소유 건물 옥상에 중계기 설치 장소 제공...통신 3사에 임대료 수십 년간 수령

민생사법경찰국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했다 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약 24개월 동안 시민 제보와 탐문 등을 통해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311개 법인 기본재산 3000여 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40여 개 법인의 110여 개 기본재산을 의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탐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법인 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미이행으로 9개 사회복지법인에서 21명을 적발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에서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이처럼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 없이 처분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 등을 발견했을 때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사회복지법인 대부분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 없이 처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회복지법인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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