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종료 뒤 국수본, 그 다음은 검찰…尹 부부 의혹 수사 재편

  • 144건 인계받은 경찰 후속 수사, 보완 여부가 분기점

  • 공수처 이첩·'2차 특검' 논의 병존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 수사가 특검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되면서 향후 보완수사와 공소유지를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며 본격적으로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번호 기준으로 144건을 인수해 피의자와 사건 내용·성격에 따라 재분류 중"이라며 "팀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편성했고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까지 수사를 마친 뒤 정리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김 여사 수사 무마 및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특검은 경찰로 넘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국수본이 이어서 미진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과 같이 수사 중 검사의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수처가 직접 수사·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불법정치자금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으며,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이날 3차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수사3팀에는 안보수사1과장인 김우석 총경이 팀장으로 임명됐다. 국수본은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수사관 3명과 광역수사단 인력 등을 수사3팀에 차출했다.

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사건을 수사하는 2팀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번 주 중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맡은 1팀은 작년 11월 가장 먼저 사건을 인계받은 뒤 현재까지 참고인을 포함해 18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검토 중이다.

통일교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이 다시 수사 전면에 나서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 사건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경찰에만 맡기거나 정치권의 특검 논의를 기다리기 보다는 검·경이 힘을 합쳐 신속 수사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법무부도 경찰 측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 중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와의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된다면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 역시 크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토지(2만2663㎡)가 있는 강상면으로 급변경됐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현재까지 특검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사건은 없으며,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인지통보할 경우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가 될 수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차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상정한 뒤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7일 전체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8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순연됐다. 3대 특검의 후속 성격이자 내란 등 14가지가 수사 대상인 2차 종합 특검과, 종교단체 정치권 로비 수사 대상인 통일교 특검의 8일 본회의 처리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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