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결심 공판 앞두고 구형량 회의...사형 구형 내릴까

  • 내란죄,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세가지 밖에 없어...특검 "종합적으로 판단"

  • 과거 검찰 전두환·노태우에게 사형 구형한 바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결심공판만을 앞둔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구형량 회의를 열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공소유지를 해온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 조 특검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보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소집해 구형량을 정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세간의 최대 관심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으로 내란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이 가운데 특검은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구형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선택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갈리는데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28년 넘게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기에 현실적으로 무기징역 구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회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하는지, 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하겠다"고 원칙적인 답을 내놨다. 이어 조 특검이 결심공판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에 대해 출입을 막았고 국회에 침투한 계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해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12·12 군사반란과 관련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교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한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구형이 이뤄지면 선고는 2월 초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때문이다. 앞서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이를 감안해 지난 2일 준비기일을 통해 "선고 날짜는 2월 중 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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