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사고에 내 보험료 쑥?…금감원 "보험료는 차 주인 기준"

  • 금감원, 3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발표

  • 시설물 하자 없어도 '구내치료비 특약' 있다면 보상 가능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는 실제 운전자가 아닌 '차 주인(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할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다. 

14일 금감원은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보험금 청구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4건을 안내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다. A씨는 배우자가 본인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보험료 할증 통보를 받자, 운전하지 않은 본인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은 실제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를 평가해 보험료를 산출한다"며 보험사의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B씨는 시설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은 시설 소유자의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보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특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시설 내 사고 사실만 확인되면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험과 관련해서는 말하는 기능 장해 인정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소개됐다. 보험사는 전체 자음 발음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 금감원은 어음 내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어음 발음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장기간 치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우 영구 장해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급성 뇌졸중 등으로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 없이는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를 대비해 미리 대리인을 지정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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