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는 강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밖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거로 활용된 강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대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작성된 위법한 증거라고 봤다.
무죄가 선고된 뒤 재판부는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의 역할을 하지 못한 듯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선고했다.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유족들께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무죄가 나온 뒤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눈물을 훔쳤고 맏딸 강진옥씨는 무죄 선고 직후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다. 강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한 번도 아버지가 간첩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무죄 선고에 앞서 검찰도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 절차적 진실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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