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숙의 과정에 사법부 의견 반영될 필요 있어"

  • "법원 통하여 권리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 미칠 것"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히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안에 사법부의 의견이 판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법원장회의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전국 법원의 법관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청하여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자 긴급히 법원장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며 "법원장님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최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여당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거듭 재고를 요청한 바 있는데, 박 처장의 이날 발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된 사법개혁 3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박 처장은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번 임시 법원장회의는 여권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박 처장이 대응방안을 숙의하고자 긴급히 소집했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린다. 최근 회의가 지난해 12월에 열린 점을 감안하면 회의는 2달 만에 다시 소집됐는데, 그만큼 해당 사안이 심각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날부터 차례로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각급 법원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행정처는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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