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예보에 따르면 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상호금융권에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 한도가 적용된다. 이를 반영한 예금보험료율 재산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2028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해 기금의 재정 여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 이후 예보는 2024년 16개, 2025년 20개 금고를 직접 검사하며 내부 통제와 경영 실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예보제도 협의회'를 통해 차등예금보험료율제와 부실책임조사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핵심 현안인 구조조정 특별계정 사후 관리도 본격화된다. 예보는 올해 말 운용이 종료되는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 약 2조원 처리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예보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 업계 수익성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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