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손질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부터 대치 국면을 이어오던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은 모습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9일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상정된 175건 법안 중 여야 협의를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 법안을 우선 상정해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해 확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법안들 중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것들은 철회 형식으로 합의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법 왜곡죄 신설·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등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여왔다.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압박해왔다.
이에 이날 협의를 통해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다소 연기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정 과제 등과 관련된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별도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도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중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장단의 체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회의장의 사회권 이양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