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현대건설·GS건설·HD현대중공업 등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376곳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지난해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가운데 공표 요건을 충족한 376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반복적으로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과거 사망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재판이 2025년에 확정된 경우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유형별로 보면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 삼마건설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정문이엔씨 등 3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과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재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각각 7곳, 2곳, 9곳이다.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이미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된 곳은 6곳이다.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된 경우는 18곳이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HD현대중공업 등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청 사업장 99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공표 사업장의 구체적인 명단은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발생 사업장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지난해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가운데 공표 요건을 충족한 376곳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종·동규모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반복적으로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과거 사망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재판이 2025년에 확정된 경우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 유형별로 보면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에스지씨이테크, 삼마건설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사망만인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정문이엔씨 등 329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과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재를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은 각각 7곳, 2곳, 9곳이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HD현대중공업 등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원청 사업장 99곳의 명단도 공개됐다.
공표 사업장의 구체적인 명단은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 발생 사업장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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