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의원 주최로 '일탈 원복 이후 보험회사 IFRS17 적용 공시의 미래와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감독원이 유배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일탈회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첫 사업보고서 공시를 앞둔 시점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2025년 결산부터 유배당보험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회계결산까지 시간이 남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삼성생명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보험 부채를 0원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논쟁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과거 판매한 유배당보험 계약이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보험 계약자 약 138만명 자산을 활용해 삼성전자 지분을 약 5442억원에 취득했다. 해당 지분 가치는 지난 28일 종가 기준 약 9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평가차익을 보험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이처럼 계약자 몫이 존재할 수 있음에도 재무제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험부채로 인식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유배당 계약자 권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공시에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실현 이익이 향후 계약자에게 귀속될 가능성 역시 정성적으로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부채 규모 자체보다 '설명'이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설령 보험부채가 0원으로 산정돼도 해당 결론에 이르게 된 가정과 법·제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영민 울산대 교수는 "매각 가능성에 대한 조건부 트리거 등을 명시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경제적 실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회계업계에서는 과도한 공시 확대에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신병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는 "정보 제공의 효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포트폴리오별 세분화된 공시는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내부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 상당한 실무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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