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미 재산 범죄에 대해 기소를 자제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
대검찰청은 30일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판단 기준을 담은 내부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식료품 등 소비성 재화 절도·횡령 사건이나 피해 금액이 극히 소액인 사안의 경우, 피의자에게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정을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 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고의성 유무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식료품 등 소비성 물품에 대한 절도·횡령이나 피해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로 한정했다. 기소유예 처분 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할 경우 검찰시민위원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은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노동자를 기소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무죄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며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는 기소하지 않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검은 “지침 시행을 통해 경미 재산 범죄 사건에서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지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처분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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