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불복 소송서 패소

  • 180회에 걸쳐 공용차량 사적 이용...정직 1개월 처분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공용차량을 180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불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경찰관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4년간 소속 팀 공용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이었다"고 말해 허위 진술 혐의를 받았고, 사무실 내 흡연까지 드러나 정직 2개월과 징계 부과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소청 심사를 통해 A씨는 기존의 정직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 같은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경찰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사적으로 이용한 것은 6회였으며 나머지는 업무와 밀접한 출퇴근 용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는 동료들의 진술을 받아들여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용차량 출퇴근 이용이 가능한 고위 공무원도 아니며, 감찰 중 허위 진술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고 A씨를 질타했다. 또 A씨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