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15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총 270만 명 대상

  • 청소년(13∼18세), 생애전환기(60∼64세) 대상자는 16만원

사진문체부
[사진=문체부]

오늘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한 15만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수혜 대상 중 청소년(13∼18세)과 고령기에 진입한 사람(60∼64세)에게는 지원금 1만 원을 추가한 총 16만 원을 지급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20.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3745억 원을 투입해 총 270만 명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로 3만 원 이상 사용했으며,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올해 지원금이 카드에 자동으로 충전된다. 지원금 자동 충전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자동 재충전 완료 알림 문자가 발송되며, 2월 2일 이후에는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전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서도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 5천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료 2500원 할인, 주요 서점 도서 구매 시 10% 할인, 4대 프로스포츠(배구, 농구, 축구, 야구) 관람료 최대 40% 할인, 공연∙전시 관람료, 악기 구입비, 숙박료, 놀이공원(테마파크) 입장권, 체육시설 이용료, 스포츠용품 할인(각 가맹점 할인율 상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월 3회 한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면 ‘문화누리카드’의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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