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7개 업체가 거래처에 대한 판매 가격과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담합을 벌인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7개사다. 이들은 일반 건설업체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수 레미콘 거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답합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2년 간 3차례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이들은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 결과 광양지역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7개 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7개 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
강진규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케이더블유, 서흥산업, 중원산업, 전국산업 등 7개사다. 이들은 일반 건설업체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수 레미콘 거래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지역 레미콘 업계의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답합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동안 영업 임직원 간의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통해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2년 간 3차례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7개 사는 담합구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를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7개 사는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게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고,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이행했다.
강진규 공정위 광주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광양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판매가격 및 물량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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