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설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하자"

  •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해야...모든 선택지 검토"

  • "5·18 정신 헌법 수록·국회 비상계엄 승인권 등 여야 공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설 연휴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완료하자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할 수 있는 만큼 또 합의되는 만큼만 우선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5·18 등 민주주의 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적 공감대도 높고 국가적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한다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며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지방 성장 △사회안전망·생명 안전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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