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 주요 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안을 내놓을 수 있어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하는 상황만큼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할 수 있는 만큼 또 합의되는 만큼만 우선 첫 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한다면 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목표가 분명해지고 국민들의 투표 편의성도 좋다"며 "의장은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 여야 모두 적극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 밖에도 △공정한 시장질서 △지방 성장 △사회안전망·생명 안전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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