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돋보기] 김선호, 탈세 의혹 부인했지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논란 '증폭'

김선호 사진김선호 SNS
김선호 [사진=김선호 SNS]


탈세 의혹이 불거진 배우 김선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일까. 대중문화예술업에 등록되지 않은 1인 법인을 통해 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사실을 현 소속사가 인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탈세 의혹도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스포츠경향은 김선호가 이전 소속사에서 2024년 1월 설립한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로 연예 활동에 대한 정산금을 받아왔다며,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3일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미등록 상태로 정산금(매니지먼트 매출)을 수령한 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 받은 일이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매체는 해당 행위가 탈세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선호 개인으로 소득이 잡히면 지방세 포함 최고 49.5%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 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최고 19%의 법인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앞선 해당 매체의 지난 1일 보도에서는 김선호가 소속사와 별도로 운영하는 가족 법인을 통한 실질적인 절세(탈세)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매체는 김선호가 서울 용산구의 자신의 자택 주소지로 공연 기획사 법인을 만들고, 운영 중이며,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선호, 사내이사 김모씨와 감사 박모씨는 김선호의 부모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회사 자금을 가족 단위로 유연하게 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 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이라면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김선호와 소속사 판타지오와 계약 및 관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해당 법인에 대한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판타지오의 1차 입장문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모 급여 등에 자세한 내용이 담기지 않아, 의구심이 증폭됐다. 해당 매체는 김선호가 법인 은행을 이용해 부모에게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주고, 부모들은 매달 다시 김선호에게 월급을 이체했다며 김선호 부모가 법인 소유 카드를 이용해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하고, 부친은 담뱃값과 노래주점 결제비 등을 법인카드를 통해 충당했다면서 제네시스 GV80 역시 법인 명의로 등록됐다고 알렸다. 이러한 행위가 회사 비용을 늘려 손금 처리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에 김선호가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1차 입장문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부모 급여 등에 대한 명백한 입장은 물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추후 어떠한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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