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3분께 충주시 호암동에 거주하는 20대 임산부(임신 34주)가 “양수가 터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긴급 이송을 위해 충북과 충남 지역 병원에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충남 천안을 포함한 총 7곳의 병원으로부터 ‘이송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급대는 도로 위에서 이송 병원을 찾던 중, 임산부를 태운 지 약 1시간 만인 오전 9시 28분께 한 종합병원으로부터 이송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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