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돌봄 사업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바뀌고 초등돌봄·교육이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도 제공된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원 상당 무상 이용권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부터는 '늘봄학교'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바뀐다. 돌봄 지원 주체를 '학교 중심'에서 '학교+지역사회'로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학교가 지자체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자원을 제공하게 된다.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 협의체'가 운영된다. 교육부는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로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와 지역에 따라 돌봄 인프라가 다른 만큼 사업 모델은 지역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 센터' 확충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지역 돌봄기관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3학년에게는 올해 1학기부터 연 50만원 상당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된다. 초1·2는 기존과 같이 학교 중심 무상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초3 이상은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용권은 신청하면 한번에 50만원을 입금받을 수 있으며 수강할 때마다 차감된다. 17개 시도 가운데 6개 시도(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에선 바우처를 간편결제(제로페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고, 학부모가 제로페이 포인트로 방과 후 수강료를 결제하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며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지켜본 뒤 이용권을 초4에도 지급할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한다.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 등을 1교 1명 이상 배치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상세히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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