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3년來 최저…부동산 규제에 30대 중심 급감

  • 4분기 차주당 신규취급액 3443만원…30대 감소 폭 최대

  • 한은 "10·15 대책 등 규제 효과 반영…1분기 증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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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30대를 중심으로 신규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3852만원) 대비 409만원 감소한 것으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818만원)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외에도 20대(-102만원), 40대(-478만원), 50대(-345만원), 60대 이상(-117만원) 등 전 연령대에서 신규 취급액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808만원), 충청권(-199만원), 호남권(-143만원)은 감소한 반면 강원·제주권(511만원), 대경권(244만원), 동남권(61만원)은 증가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택담보대출(40.9%)은 2억1286만원으로 전분기보다 1421만원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의 감소 폭이 3259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1316만원), 20대(-993만원), 60대 이상(-721만원), 50대(-377만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714만원 급감했고, 호남권도 132만원 줄었다. 반면 동남권(2577만원), 충청권(259만원), 대경권(2188만원), 강원·제주권(2442만원)은 늘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10·15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택 신규 구입 수요 계층이 줄었다"며 "30·40대뿐 아니라 수도권·은행·주담대 부문 전반에서 평균 금액이 감소해 규제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분기에는 은행권 신규 취급액이 줄었지만 일부 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규제는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권 전반에 적용되고 있어 풍선효과를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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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은행]
지난해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739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65만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170만원)와 50대(51만원)를 중심으로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66만원), 비은행(44만원), 기타(14만원) 모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주담대(201만원)와 전세자금대출(97만원)을 중심으로 늘었으며, 대출기관 수 기준으로는 1개(76만원) 및 2개(48만원) 기관 이용 차주가 증가했다.

4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 비중을 보면 연령대별로는 40대(28.8%), 지역별로는 수도권(58.8%), 업권별로는 은행(61.6%), 상품별로는 주담대(51.6%), 대출기관 수별로는 1개(42.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차주당 주담대 잔액은 1억5827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201만원 증가했다. 20대(424만원), 30대(404만원), 40대(423만원) 등 전 연령대에서 늘었고, 지역별로도 동남권(320만원), 충청권(217만원), 수도권(183만원) 등 전 지역에서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비은행(362만원)과 은행(221만원)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차주당 주담대 잔액 비중(총액 기준)은 연령대별로 40대(31.7%), 지역별로 수도권(59.5%), 업권별로 은행(67.6%)이 가장 높았다.

민 팀장은 "1분기에는 새 학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5월 9일)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소폭 늘 수 있다"며 "대출 규모도 일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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